퇴직금 중간정산 조건|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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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7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이후 계속 근무하더라도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다시 합쳐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라는 요건과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신규 분양이나 경매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간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또한 단순히 전세계약을 연장했다고 해서 항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의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거나 보증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그리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사유입니다.

5.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도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정년 연장 또는 보장과 함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회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7.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 1일 1시간 이상 단축
  • 1주 5시간 이상 단축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임금과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8.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난 피해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중간정산 여부는 회사의 처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입사 → 2025년 중간정산 → 2028년 퇴직

이 경우 2028년 퇴직 시 퇴직금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전체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뿐 아니라 향후 퇴직금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안 돼 퇴직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은 뒤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의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주택 관련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다만 이러한 서류가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싶은 경우

대출 상환 자체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 별도의 법정 사유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이 필요해서 미리 받고 싶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선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사유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회사가 중간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이 새로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받을 수 있는 퇴직금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퇴직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계산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정산 금액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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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정확하게는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실제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회사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사유에는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임금 감소, 근로시간 단축,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증빙서류와 회사의 처리 가능 여부,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중간정산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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