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부담이 정말 크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2025년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대신 월세의 일부를 내주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실제 신청과 지급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 선택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기본 조건은 간단히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구분 | 내용 |
나이 | 만 19세 ~ 34세 사이의 청년 |
주택 |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소득 |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하지만 이 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니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1️⃣ 소득 기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가구 기준 (60% 이하)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약 143만 원 |
2인 가구 | 약 236만 원 |
3인 가구 | 약 301만 원 |
4인 가구 | 약 365만 원 |
원가구 기준 (100% 이하)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약 239만 원 |
2인 | 약 393만 원 |
3인 | 약 502만 원 |
4인 | 약 609만 원 |
💡 단, 혼자 사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미혼 한부모 등 독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부모) 소득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2️⃣ 거주 주택 조건
이 제도는 ‘월세’ 지원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자는 신청이 안 됩니다.
또한, 월세 수준과 보증금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항목 | 기준 |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
월세 | 70만 원 이하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 90만 원 이하 시 가능 |
※ 보증금 환산은 “보증금 ÷ 12개월” 방식으로 계산돼요.
이런 경우엔 지원받기 어려워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전세로 계약된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형제자매 포함)이 집주인일 경우
- 공공임대주택(예: 공무원 임대 등)에 거주 중일 경우
- 하나의 방을 여럿이 나눠쓰는 경우(단, 개별 임대 계약이 있을 경우는 가능)
신청하고 나면?
신청 후 지자체가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월세 지원이 시작됩니다.
만약 선정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항목 | 내용 |
월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총액 | 최대 480만 원까지 가능 ※ 실제 지원 금액은 월세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마무리 정리
2025년에도 계속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만 맞는다면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에요.
특히 자취를 시작했거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독립 초기 청년이라면 꼭 챙겨봐야 할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 자신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 답변 |
---|---|
Q. 지원금은 매달 얼마를 받나요? | A.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단, 실제 거주 중인 월세 수준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이미 전세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A. 전세로 계약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로 계약된 주택만 해당돼요. |
Q.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 소득이 적용되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을 함께 봅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미혼 한부모 등 생계 독립이 인정되면 부모 소득은 제외됩니다. |
Q. 현재 다른 청년 지원 제도를 받고 있어요. 중복 가능할까요? | A.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유사한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Q. 친구랑 함께 사는 중인데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각각 별도의 임대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면 각자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약서로 공동 거주 중이면 불가능합니다. |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각 지자체별로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Q.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선정 결과 발표 이후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