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퇴직금 산정 방식을 참고해 구성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1년 이상 일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기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최근 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다른 임금 항목이나 특별한 제외기간이 없고 급여가 일정하다는 단순한 가정이라면 1년 근무 시 약 300만원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년 근무라면 단순하게 약 9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의 일정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조건과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금액만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차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차수당을 같은 방식으로 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시기와 발생한 연차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로 처리되는 기간이 있다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도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과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간이 있었다면 아래 계산기의 결과만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실수 | 왜 잘못될 수 있나요? |
|---|---|
| 월급 × 근무연수 |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 출근한 날만 계산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상여금을 무조건 전액 더하기 |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평균임금 반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 휴직기간을 무조건 포함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계산기 결과를 실제 지급액으로 확정 |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을 확인했나요?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확인했나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을 확인했나요?
- 기본급 외 수당이 있나요?
- 정기상여금이 있나요?
- 연차수당이 있나요?
- 육아휴직이나 휴업 등의 기간이 있었나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복잡한 휴직기간이나 임금 항목이 있거나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인가요?
계산기의 예상 퇴직금과 실제 계좌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월급이 올랐다면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임금 변경이 계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직기간이나 복잡한 임금 항목이 있다면 공식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과 계산기는 퇴직금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근로자의 실제 퇴직금 지급액을 확정하는 법률·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