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 경험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유지해온 공동 사업자를 파트너와 협의한 끝에 폐업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쁘게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해 이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세무 및 기타 행정업무는 제가 맡고 있었기에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또한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당시 담당 세무사에게 말하면 다 처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세무사가 말해 주시길 “공동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이 홈택스 상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요즘 인터넷으로 안되는게 없으니 시간 날때 “내가 직접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왠걸,,, 홈텍스 상에서는 진행하려 하니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와 함께 진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쉽게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세무서 민원실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표로 있었던 파트너와 함께 손을 잡고 세무서 민원실로 방문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 방문 및 준비물
만약 공동 대표 중 한 사람만 가게 된다면 못가는 공동대표의 신분증, 위임장 등등 필요서류가 꽤 필요하다고 하기에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방문할 경우 공동 대표들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만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실로 가서 폐업신고서(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작성하면 간단하게 공동 사업자 폐업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하였지만 사업자 등록증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사업자 등록증 한 부 뽑아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무서 민원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며 점심시간에도 교대 업무를 하기에 해당 시간에도 처리가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동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공동사업자는 행정업무시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업 진행시 책임의식? 등등 좋은 점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동사업자 폐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