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정보입니다.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시작되었어요.
▶ 지원 개요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11만 원 (월 1.1만 원 x 최대 10개월) |
지원 대상 통신비 | 무선: 100% / 유선: 50% |
지원 대상 기간 | 2024년 7월 1일 이후 납부한 통신비 |
지원 대상 수 | 약 8,000개사 (선착순 지원) |
▶ 신청 자격 요약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 + 대전광역시 내 소재 (무점포 제외)
- 단말기 사용: 유무선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 통신비 지출 + 매출 증빙 가능
- 매출액 기준: 2024년 매출 1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특정 업종은 10인 미만)
- 기타 조건: 동일 주소지 사업장 1곳만 지원 / 공동사업자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 동의 필요)
▶ 신청 제외 대상
제외 사유 |
도박, 사행성 등 불건전 업종 |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
무점포 사업자 또는 주택 주소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무허가 사업자 |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
세금 체납 사업자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매출 증빙 불가 사업자 |
본인 명의 계좌 없는 사업자 |
허위, 부정 신청자 |
▶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7일 09:00 ~ 2025년 8월 6일 17:00 |
접수 방식 | 온라인 접수만 가능 (현장 접수 불가) |
신청 링크 | https://card.djbea.or.kr |
문의 전화 | 042-380-3034, 3039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용카드 매출전표 2장 (2024년 10월과 2025년 7월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원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2024년 매출 증빙 자료 (과세표준증명원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동대표 또는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유의사항
- 서류 미비 시 지원 제외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제재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목표 미달 시 추가 접수 가능
이번 통신비 지원 사업은 대전의 소상공인분들이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류 꼼꼼히 준비하시고, 선착순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