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접수를 본격 시작했기 때문이죠.
배달앱을 쓰지 않아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보냈어도,
심지어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도 이제 배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확인지급, 왜 이 지원이 필요한가요?
요즘 배달비, 택배비 정말 부담되죠.
특히 연 매출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배송비 하나하나가 모두 비용입니다. 정부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확인지급’은 기존 배달앱 중심의 신속지급보다 훨씬 넓은 대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전에는 주요 배달앱 8곳(배민, 요기요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만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모든 택배사, 퀵서비스, 직접배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확인지급,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인가요?
구분 | 조건 |
연매출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 |
사업유형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단, 2024.12.31. 이전 폐업자 제외) |
배달실적 | 2024.1.1 ~ 2025.12.31 사이 배달 또는 택배 이용 내역 있는 경우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확인지급,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대 30만원
실적에 따라 전액, 일부 지급
실적 부족 시, 추가 증빙을 통해 추가 지급 가능
실적금액 | 지원금액 |
30만원 이상 | 전액 지급 (30만원) |
30만원 미만 | 일부 지급 후, 실적에 따라 추가 신청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계좌번호 등)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알림톡으로 통보
- 배달·택배 실적 자료 업로드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택배·퀵서비스 등 일반 배달의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 카드 영수증
- 택배사 발송기록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구분 | 필요한 자료 |
A. 직접배달 인프라 |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포장재 구매내역, 전단지 등 |
B. 배달 실적 증빙 |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 |
꼭 알아두세요!
-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환수
- 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일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 가능
- 매출 기준·업종 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 기회 제공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구분 | 연락처 |
☎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 ~ 18:00) |
💻 온라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24시간 챗봇 운영) |
마무리 정리
기존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직접 배달해서 한 푼 두 푼 아끼던 소상공인,
이제는 확인지급을 통해 최대 3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업도 대상일까?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할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배달·택배비 부담, 이제는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