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2025년 새로운 육아휴직 지원제도


오늘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25년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가 더 강화된다는 건데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한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예전에는 말만 ‘일·가정 양립’이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하나하나 바뀌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제도를 쉽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받는 거예요.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조건 상세 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근로자가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고용 유지 해당 직원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즉, 직원이 출산 후 일정 기간 휴직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복귀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나뉘어요.
각각의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① 육아휴직 지원금

구분 내용
기본 지원 직원 1인당 월 30만 원
특별 지원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남성 직원 인센티브 남직원에게 육아휴직 허용한 경우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예시: 직원이 자녀 1명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내용
기본 지원 직원 1인당 월 30만 원
인센티브 적용 시 첫 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최대 월 40만 원 가능

📌 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근무’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이가 어린 시기(보통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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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지급돼요.

 

 

시점 내용
1차 지급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50% 지급
2차 지급 해당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남은 50% 지급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는, 제도만 활용하고 바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거예요.
복귀 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되어야만 정부가 장려금의 나머지를 주는 구조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설명
고용센터 방문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문의는 어디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기관에 연락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정부 일자리/고용 관련 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직원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직원이 다시 회사로 복귀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도운 사업주에게
정부가 감사의 의미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고
  • 직원에게는 육아 기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아닌,
육아를 함께 응원하는 회사’라는 인식이 퍼지길 바라는 제도이기도 해요.

 

자주하는 질문 답변 모음

자주 묻는 질문 답변
Q. 이 제도는 누구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직원 본인이 아니라,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Q. 직원이 육아휴직을 1개월만 사용해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휴직 후 복귀했는데 직원이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는요? 이 경우에는 나머지 50%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속 고용이 확인돼야 전액 지급됩니다.
Q.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남성직원 1~3번째 육아휴직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를 동시에 여러 명에게 적용해도 지원되나요? 네. 단, 인센티브는 1~3번째 사례까지만 회차별로 추가 지급됩니다.
Q.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Q. 신청 기간은 따로 있나요? 별도의 접수 기간은 없지만, 관련 서류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사용 시점과 맞춰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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