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을 단순히 계산하지 않고,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알바·계약직·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면서도 일정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경우 | 퇴직금 적용 여부 |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아님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아님 |
| 5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규모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
| 알바·계약직·일용직 | 고용형태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
| 프리랜서 |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먼저 판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기간이 1년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개월 20일 근무했는데 거의 1년이니까 퇴직금이 나온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반복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단순히 “실제로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정해진 근무 스케줄 등을 통해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잠깐 있었다면 퇴직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을 한꺼번에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거나,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해서 전체 퇴직금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상담 안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면 1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실제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계속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법정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단순히 전체 재직기간이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바가 1년 넘게 일했는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간 | 소정근로시간 | 계속근로기간 판단 |
|---|---|---|
| 2025년 1~4월 | 주 20시간 | 포함 가능 |
| 2025년 5~8월 | 주 10시간 | 제외 가능 |
| 2025년 9월~2026년 4월 | 주 20시간 | 포함 가능 |
이 경우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4주 단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인가요?
퇴직금 적용 여부에서 법이 사용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주 14시간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대타를 하면서 어느 주에 실제로 18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항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이나 근무 스케줄상 주 16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었다면 특정 주에 실제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여부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인원수와 퇴직금 적용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은 퇴직금 대상이 아닌가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개수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해서 판단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인지 아닌지보다 실제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수행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등 실제 근무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이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퇴직금 문제는 아래 글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3.3%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한눈에 보면
| 상황 | 퇴직금 판단 |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아님 |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아님 |
| 5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규모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
| 알바 | 법정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 가능 |
| 계약직 | 법정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 가능 |
| 일용직 |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라면 지급 대상 가능 |
| 프리랜서 |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 |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설명만 듣고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근무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회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한 경우
- □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전체 기간을 제외한 경우
- □ 근로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분리한 경우
- □ 실제 근무기간과 회사가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로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별도의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반복된다면 4주 단위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달 있었는데 퇴직금 전체를 못 받나요?
그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퇴직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을 구분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는 퇴직금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퇴직금 적용 제외 사유는 아닙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계속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알바, 계약직,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소 자체가 법정 퇴직금 적용 제외 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여부는 고용형태나 회사 규모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고용노동부·법제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반복되거나 계속근로기간에 단절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과 근무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