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흔히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법령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다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재직 여부, 사업주 요건, 체불 사실 확인 방법, 신청기간과 지급 상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반드시 파산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와 재직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자는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급여 등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 체불임금 전액을 무제한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체불 사실 확인 또는 법원의 판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구분되는 제도로,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지급금은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주요 특징 | 체불 사실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 사업주의 도산 등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신청 |
|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인 경우 | 가능한 경우가 있음 | 도산 관련 요건 확인 필요 |
| 주요 확인사항 |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 체불 사실, 신청기간 등 | 파산·회생절차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등 |
따라서 회사가 아직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크게 법원의 판결·명령·조정 등 집행권원을 통한 방법과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를 통한 신청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신청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조정 등 법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다음 범위의 체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 법에서 정한 금액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상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임금 등은 700만원, 퇴직급여 등도 700만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체불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를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는 퇴직자와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재직자의 경우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할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법정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재직 근로자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지급 범위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7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체불확인서를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라면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체불확인서에 따른 경우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대지급금 지급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이나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경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법원의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확정증명원
- 그 밖에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
체불확인서 방식인지 법원 판결 등을 통한 방식인지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신청 서식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뒤에는 공단이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4일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전체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체불 사실 확인, 확인서 발급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대지급금 지급 규정 확인하기
간이대지급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시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관련 기간 |
|---|---|
| 퇴직자 · 법원 판결 등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
| 퇴직자 · 체불확인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 재직자 · 법원 절차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
| 재직자 · 진정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또한 체불확인서 방식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퇴직일이나 마지막 체불일, 진정 제기일, 확인서 발급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 구분 | 임금체불 신고 | 간이대지급금 |
|---|---|---|
| 주요 목적 |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의 시정을 요구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 |
| 주요 기관 | 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 대표 절차 | 진정·고소 등 → 사실관계 조사 | 지급요건 확인 → 지급청구 → 지급 여부 결정 |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고 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별도로 지급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전체가 무조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급 범위와 상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회사가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국가에 같은 금액을 다시 갚는 방식의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이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임금이나 퇴직금이 실제로 체불되었는가?
- 현재 재직자인가, 퇴직자인가?
-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가?
-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진행했는가?
- 진정이나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지나지 않았는가?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대지급금 지급 대상과 상한액을 확인했는가?
간이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회사의 도산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에 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사람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퇴직 근로자와 다른 요건이 적용되므로 임금 수준과 체불 발생 시점, 진정 또는 소송 제기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인가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과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상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재직자는 7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간이대지급금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체불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등 선행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지급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대지급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직 여부, 사업주 요건, 체불 사실 확인 방법, 신청기간과 지급 상한 등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체불금액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노동청 진정이나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