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급여채권 등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는 기본적인 절차와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 사실 확인
-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 사업주 재산 확인
- 압류 및 강제집행 신청
- 압류 재산의 현금화 또는 추심
- 체불임금 변제
임금체불 신고만으로 사업주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정된 민사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조서 등 법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민사상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것과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집행권원 | 내용 |
|---|---|
| 확정판결 |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 |
| 확정된 지급명령 |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가 없어 확정된 경우 |
| 재판상 화해조서 | 재판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를 조서로 작성한 경우 |
| 집행증서 |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등 |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진행 과정과 확보한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사업주가 보유한 재산 중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부동산, 급여 및 매출채권 등 채권이 있습니다.
| 재산 | 대표적인 집행 방법 |
|---|---|
| 은행 예금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등 |
| 급여 |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 |
| 거래처 매출채권 |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
| 자동차 등 동산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사업주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사업주 명의의 예금채권이 확인된다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누구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누구인지 집행권원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나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개인이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인 사업주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거래처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매출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근로자의 생계보호 등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실제 압류 가능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나요?
임금체불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가압류 | 강제집행 |
|---|---|---|
| 목적 | 재산 처분 등을 막기 위한 보전 |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집행 |
| 시점 | 본안 판결 전에도 가능 | 집행권원 확보 후 진행 |
| 결과 | 재산을 임시로 묶어둠 | 압류·추심·경매 등을 통해 채권 회수 |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대표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임금체불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이 법인 명의인지 대표자 개인 명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별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간이대지급금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체불임금 사건에서 곧바로 사업주 재산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 대상인지 여부와 민사상 강제집행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임금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
-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압류 대상 재산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의 재산 종류와 소재를 확인합니다.
-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별 압류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재산을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검토합니다.
- 판결 전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대상이라면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신고,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절차 |
|---|---|
|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 체불 사실이 확인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확인 |
| 간이대지급금 요건 충족 |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 |
|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받지 못함 | 민사상 청구 및 집행권원 확보 검토 |
| 집행권원 확보 |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검토 |
체불임금 사업주 재산압류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만 하면 사업주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신고 자체만으로 사업주의 예금채권을 바로 강제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집행 가능 여부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무자와 재산의 명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개인 통장도 압류할 수 있나요?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체불임금 채무만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사업주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남은 체불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상한 내에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체불금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권리관계와 회수 방법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집행권원의 종류, 채무자의 법적 지위,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는 관련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