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했다고 해서 사업자대출을 못 갚을 때 무조건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 대출 중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부실차주로 봅니다.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이 가능하며, 일정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연체기간보다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폐업 후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은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와 개인회생 소득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못 갚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할까?
사업을 접었는데도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남아 있다면 “이제 폐업했으니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가 계속되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추심까지 시작되면 개인회생을 서둘러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업과 개인회생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기간에 사업을 영위했고 부실차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개인회생의 소득·채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서도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절차안내에서 현재 지원대상과 채무조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일 연체하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가 되는 걸까?
새출발기금에서는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부실차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90일 연체”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상태 | 새출발기금 분류 | 기본적인 지원 방식 |
|---|---|---|
| 연체 없음 | 부실차주 아님 | 별도 부실우려차주 요건 확인 |
| 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할 수 있음 | 중개형 채무조정 |
|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차주 | 매입형 채무조정 |
여기서 주의할 점은 90일 연체가 되었다고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90일 이상 연체는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차주로 분류하는 기준이고, 개인회생은 별도의 신청자격과 변제계획 심사를 거칩니다.
사업자대출의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점수와 추심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업자대출이 연체되었을 때 기간별 불이익은 어떻게 달라질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가 되면 원금도 줄어들까?
가능합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의 원금조정은 단순히 “90일 연체하면 원금의 몇 %를 깎아준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유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순부채 등을 기준으로 실제 조정액이 결정되므로 개인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채무는 신용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원금조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대출이 담보인지 무담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90일 연체가 기준일까?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새출발기금처럼 “90일 연체가 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채무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기준 |
|---|---|
| 소득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필요 |
| 담보채무 | 15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 연체기간 | 90일 연체 자체가 신청요건은 아님 |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폐업 자영업자는 “몇 일 연체했는가”뿐 아니라 앞으로 매달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는데 소득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폐업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업 직후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앞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이 적합한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한 급여를 받는 일을 시작했거나, 다른 형태의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소득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직장에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는지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 재창업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가용소득이 있는지
- 앞으로도 해당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계비 및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가장 다를까?
두 제도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 항목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 개인회생 |
|---|---|---|
| 대상 | 지원대상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등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 대표적인 진입 기준 | 3개월 이상 연체 | 90일 연체 자체가 신청요건은 아님 |
| 원금조정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 반영 후 0~80% |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
| 재산 반영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 수준 결정 |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에 따라 변제계획 결정 |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등 | 원칙적으로 3년 변제기간 |
| 진행기관 | 새출발기금·캠코 등 | 법원 |
새출발기금은 사업자와 영업 관련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성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재산·채무를 법원의 절차 안에서 조정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할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에 해당
- 폐업했지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
- 금융회사 대출 중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
- 사업자대출과 사업 관련 가계대출이 주요 채무
- 새출발기금의 원금조정 및 장기 분할상환 조건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음
- 폐업 후에도 급여나 사업소득 등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
-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채무가 많음
- 사업자대출 외 개인채무가 상당히 많음
- 법원의 변제계획을 통해 전체 채무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새출발기금보다 개인회생의 면책 구조가 자신의 상황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음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재산이 많으면 원금조정이 줄어들까?
그렇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의 원금조정은 보유재산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자대출 1억원이 연체된 사람이라도 보유재산과 채무구조가 다르면 실제 원금조정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0~80%는 지원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조정액은 보유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결정됩니다. 취약계층의 최대 90% 조정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역시 재산을 무시하고 소득만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폐업 자영업자는 두 제도를 비교할 때 단순히 “어느 쪽이 원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자대출만 남았다면 개인회생이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대출이 주된 채무이고 새출발기금 대상이라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채무조정이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대출 외에 신용카드, 개인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여러 종류의 채무가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전체적인 채무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어떤 순서로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중 무엇부터 먼저 갚아야 할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대출이 90일 넘게 연체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별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사업·영업과 관련된 가계대출이 있는지, 전체 대상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보유재산을 확인합니다. 부실차주의 원금조정과 개인회생 모두 재산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 상환기간, 소득요건, 재산반영, 대상채무를 비교한 뒤 적합한 제도를 검토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공식 안내에 따라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체와 압류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폐업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은 “대출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과 월별 가용소득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현재 월 소득은 얼마인지
-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으로 예상되는 소득은 얼마인지
- 가족의 부양상황은 어떤지
- 보유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은 얼마인지
- 사업자대출 외 다른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가 각각 얼마인지
-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원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폐업 후 사업자대출을 못 갚는다면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① 대상 사업기간 → ② 3개월 이상 연체 여부 → ③ 대상 채무 → ④ 보유재산 → ⑤ 예상 원금조정 및 상환조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
① 계속적·반복적 소득 → ② 전체 채무 → ③ 보유재산 → ④ 가용소득 → ⑤ 변제계획과 면책 가능성
이미 사업자대출이 연체된 상태에서 압류까지 걱정된다면 사업자대출 연체 시 내 집이나 상가도 압류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사업자대출 연체와 압류가 걱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폐업했다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라면 원금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자대출 외 개인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고, 폐업 후에도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 + 연체기간 + 대상채무 + 보유재산 + 앞으로의 소득 + 전체 채무규모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의 원금조정률은 개인별 보유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회생 역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90일 연체했으니 개인회생”, 또는 “새출발기금이면 원금이 무조건 80% 줄어든다”와 같이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두 제도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각각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와 현행 개인회생 관련 법령·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원금조정 수준, 개인회생 인가 여부 및 변제금액은 개인별 채무·소득·재산·신청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못 갚으면 무조건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사업자이고 부실차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별도의 소득 및 채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새출발기금 원금이 80% 줄어드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이 가능하며, 실제 조정액은 개인의 재산과 채무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약계층의 최대 90% 조정도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폐업해서 현재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 후 취업하면 개인회생 신청에 유리한가요?
취업으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의 소득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금액은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 및 채무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사업자대출만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사업자대출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와 장래 소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원금을 더 많이 줄여주나요?
개인별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보유재산 등을 반영해 원금조정이 이루어지고,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