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중에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한 뒤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은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 등을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추납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면 실업급여와 함께 국민연금도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당장 소득이 없는 경우
-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 실업급여만 받고 생활하는 경우
- 재취업까지 몇 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추후납부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납부예외는 현재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고, 추후납부는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바로 안 내도 되나요?
퇴직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으니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검토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무엇인가요?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등 일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이나 실직은 대표적인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퇴직 전 |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 퇴직 후 |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 확인 |
| 소득이 없는 경우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 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 소득이 다시 발생한 경우 | 납부재개 신고 필요 |
납부예외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현재 보험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추후납부를 통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와 추납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와 추후납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납부예외 | 추후납부 |
|---|---|---|
| 목적 | 현재 보험료 부담을 면제 |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 납부 |
| 시점 |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현재 | 나중에 소득이 생긴 이후 |
| 보험료 |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추납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 가입기간 | 납부예외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납부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
| 신청 | 납부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신청 |
퇴사 후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나중에 추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추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 후 실제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이 있다면 향후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 없음 → 납부예외
↓
재취업 또는 소득 발생 → 국민연금 납부 재개
↓
과거 납부예외 기간 중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 추후납부 신청
추후납부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니 나중에 언제든 추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납 신청 당시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디까지인가요?
추납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포함됩니다.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적용 제외된 일부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중 법에서 정한 대상 기간
이 가운데 퇴직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추납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입니다.
퇴사 후 1년 동안 납부예외를 했다면 1년치를 모두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의 월수만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 가능 기간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와 최대 119개월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기간을 원하는 방식으로 추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추납 가능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예전에 내던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추납을 생각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납부예외 당시의 보험료가 아니라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과거에 실직해서 12개월 동안 납부예외를 했더라도 그 당시의 보험료를 그대로 12개월치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 보험료율 등에 따라 실제 추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내야 하나요?
반드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를 전액 일시납부하거나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므로 총 납부금액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방법 | 특징 |
|---|---|
| 일시납부 | 추납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 |
| 분할납부 |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납부 가능 |
| 분할납부 시 |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될 수 있음 |
추납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추납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추납을 납부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안내하면서, 추납 자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추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과 향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에 필요한 금액 등을 함께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고려할 때 확인해야 할 5가지
- 과거에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실제 추납 가능한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
- 추납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
-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
퇴사 후 국민연금은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여부와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및 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납 가능 기간과 추납보험료를 확인한 뒤 추후납부 여부를 검토합니다.
납부예외와 추납을 함께 알아둬야 하는 이유
퇴직 직후에는 당장 생활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납부예외를 통해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취업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뒤에는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예외와 추납은 서로 반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 순서상 연결해서 이해하면 쉬운 제도입니다.
지금 부담스럽다면 납부예외 → 나중에 가입기간을 채우고 싶다면 추납 가능 여부 확인
실업급여와 함께 국민연금도 확인하세요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만 확인하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퇴직 직후 자격과 보험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이라는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납부예외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바로 안 내도 되나요?
퇴직했다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미만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하면 나중에 추납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납은 퇴사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추납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예전에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무조건 추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반영하고 싶은 경우 추납 가능 여부와 보험료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안내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지역가입자 가입 및 신고 안내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 납부예외 및 추납 가능 여부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과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