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일반 예금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이 됩니다.
-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된 금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하지만 급여 250만원, 일반 통장 잔액 250만원, 생계비계좌 250만원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 급여가 이미 일반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는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을 구분해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250만원은 무조건 보호될까?
급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를 갚지 못해 통장까지 압류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바로 “월급이 들어오는데 생활비는 얼마까지 남길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관련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이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채권의 250만원 보호와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 250만원 보호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원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 →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① 급여 자체는 얼마까지 압류되지 않을까?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절반을 계산한 금액이 생계비 보호에 필요한 최저금액보다 적으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액은 0원이 됩니다.
급여가 25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초과한 전액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금지액과 압류가능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월 급여액 | 압류금지액 계산 기준 | 압류가능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0원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보호 | 급여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보호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법정 계산식에 따른 압류금지액 | 법정 계산식에 따른 금액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보호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월 급여가 500만원이면 압류가능액은 250만원이고, 600만원이면 급여의 절반인 300만원이 압류가능액이 됩니다.
실제 급여압류 금액은 급여의 종류와 지급 방식,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합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의 절반이 무조건 압류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②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같은 250만원 기준일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혼동합니다.
급여채권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의미하고, 급여가 실제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로 바뀝니다.
따라서 “급여 자체가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은행 통장에 250만원이 있으니 무조건 보호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직 받지 않은 월급
→ 급여채권
월급이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 예금채권
두 단계에서 적용되는 압류금지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③ 2026년부터 일반 예금도 250만원 보호 기준이 생겼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이와 관련해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등에는 예금뿐 아니라 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예금의 250만원 기준은 “통장에 500만원이 있어도 그중 250만원은 언제나 자동 보호된다”는 의미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④ 그렇다면 생계비계좌는 무엇이 다를까?
2026년 2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생계비계좌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별도의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 1인당 총 1개 계좌
-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
- 예치된 금액은 압류금지
-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는 일반 급여통장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 급여통장은 급여를 받고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반 예금계좌입니다. 반면 생계비계좌는 압류로부터 일정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입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예금과 일반계좌의 생계비 보호를 함께 설명하면서,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반계좌 예금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급여통장에 급여가 들어온 경우와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의 보호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을 넣으면 전액 보호될까?
원칙적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현재 시행령은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생계비계좌로 25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인출했다고 해서 같은 달에 다시 250만원을 입금해 총 500만원을 계속 보호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⑤ 급여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250만원까지 보호되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풀어주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압류된 금원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회사에서 지급받기 전인 급여채권과 이미 계좌에 들어온 예금은 법적으로 다른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급여의 성격, 입금 시점, 압류명령의 범위와 현재 계좌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250만원을 각각 적용할까?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을 직장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채무자가 여러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200만원, B회사에서 200만원을 받는다면 각각 250만원 이하라고 해서 총 400만원이 모두 압류금지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 전체를 합산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압류와 생계비계좌를 비교하면
| 구분 | 2026년 기준 | 핵심 포인트 |
|---|---|---|
| 급여채권 |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 급여 자체에 대한 압류 기준 |
| 일반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등 | 급여와 별도의 예금채권 기준 |
| 생계비계좌 | 최대 250만원 | 예치된 금액이 압류금지 |
| 여러 직장의 급여 | 급여를 합산해 계산 | 직장별로 250만원을 따로 적용하지 않음 |
2026년 이전의 185만원 기준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기준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에서 “월급 185만원까지 압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았다면 2026년 현재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급여통장이 압류된 사람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현재 압류된 것이 급여채권인지 예금채권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가 한 곳에서 들어오는지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2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월 250만원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통장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미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압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정확하게 포함됐는지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통장압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채무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생활비 확보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급여통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새로운 통장을 만든다는 것만으로 압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압류의 채권자와 압류명령,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단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급여를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26년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 제도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월급 25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되지 않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능액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의 성격과 여러 급여의 합산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250만원이 있으면 무조건 보호되나요?
일반 예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의 250만원 기준과 일반 예금의 기준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단순히 “통장에 250만원까지 있으면 언제나 자동 보호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을 넣으면 압류할 수 없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로 운영되며, 법에서 정한 범위의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현재 생계비계좌의 보호한도는 250만원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급여 250만원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급여가 회사에서 지급되기 전의 급여채권과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입금 후에는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과 생계비계좌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얼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다른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급여채권 계산에서는 월 400만원은 250만원을 압류금지하고, 나머지 150만원이 압류가능액이 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회사마다 250만원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와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250만원입니다.
다만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 생계비계좌의 보호한도가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급여가 이미 일반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는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을 구분해야 하며,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250만원은 보호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압류된 금원의 성격과 계좌 유형, 잔액, 급여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