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일반 급여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를 준비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의 IRP 이전 지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때 근로자가 IRP 계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 IRP로 받은 퇴직금을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왜 IRP 계좌로 받아야 할까?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IRP 이전은 언제부터 의무화됐을까?
퇴직금의 IRP 이전 지급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RP 이전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일시에 소비하기보다는 퇴직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IRP로 이전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IRP로 받아야 할까?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IRP 이전 여부 |
|---|---|
|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 |
|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퇴직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 IRP 이전 예외 |
|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 법령상 사유 |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 가능 |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외 적용 가능 |
예외 사유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므로 퇴직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를 2026년 9월 2일 공개했습니다.
최신 예외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퇴직 당시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를 IRP 이전 예외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식 상담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IRP가 필요 없을까?
법에서는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IRP 이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알려진 금액만 기억하기보다는 퇴직하는 시점의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에도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퇴직금이 예외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는 누가 만들어야 할까?
퇴직금을 IRP로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 금융기관의 IRP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전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IRP 이전과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다고 해서 퇴직소득세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이연되어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퇴직소득 관련 질의회신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 =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함으로써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될 수 있으며, 이후 연금 또는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계좌와는 출금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세금과 수령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바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는 것뿐 아니라 IRP 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에 따른 세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IRP 이전과 퇴직연금은 같은 것일까?
비슷하게 들리지만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 구분 | 의미 |
|---|---|
| 퇴직금제도 |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
|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DB·DC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 |
| IRP |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 등을 모아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
퇴직연금의 DB형·DC형·IRP 차이가 궁금하다면 기존에 작성한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DB형·DC형·IRP 쉽게 비교 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IRP 계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회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기존 글 퇴직금 노동청 신고 방법|임금체불 신고부터 처리까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신고 이후의 처리과정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노동청 신고 후 처리기간|근로감독관 조사부터 지급까지 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과 대지급금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청 신고만 알아보는 것보다 대지급금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의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은 기존 글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 신청방법|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IRP 지급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일반 급여통장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IRP 이전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급여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상이면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퇴직 당시의 법령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IRP로 이전한다고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될 수 있으며, 이후 연금 또는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때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IRP 계좌를 지정해주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IRP 계정을 준비하고 회사에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의 IRP 상품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맞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바로 출금할 수 있나요?
IRP는 일반 입출금 계좌와 달라 자유로운 출금이 제한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요건과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퇴직금 IRP 이전 의무 관련 상담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와 예외 사유에 관한 공식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예외금액 관련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IRP로 이전된 퇴직소득 과세 관련 질의회신
IRP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의 과세와 연금 외 수령 시 원천징수에 관한 국세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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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는 것은 현재의 퇴직급여 지급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퇴직급여 등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IRP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원칙 → IRP 계정 이전
예외 사유 → 일반계좌 지급 가능 여부 확인
IRP 이전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가능
IRP 수령 후 →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확인
※ 이 글은 퇴직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IRP 이전 예외 여부와 세금은 퇴직 시점의 법령, 근로자의 나이와 퇴직 사유,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 수령 전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