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했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고,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8시간 근로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2026년 8시간 소정근로 기준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따라서 2026년 이직자는 1일 구직급여가 기본적으로 66,048원~68,100원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 실제 수급액은 개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가입기간 및 수급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 받을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구직급여 산정 기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 최소 소정급여일수 | 120일 |
| 최대 소정급여일수 | 270일 |
고용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관련 공식 안내
실업급여 금액 계산 공식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일 구직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 때 하루 80,000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은 80,000원이 아니라 상한액인 68,1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 = 80,000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 1일 구직급여액 = 68,100원
따라서 월급이 높다고 해서 구직급여도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
구직급여에는 하한액도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이직자 가운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다만 하한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66,048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하한액 |
|---|---|
| 1시간 | 8,256원 |
| 2시간 | 16,512원 |
| 3시간 | 24,768원 |
| 4시간 | 33,024원 |
| 5시간 | 41,280원 |
| 6시간 | 49,536원 |
| 7시간 | 57,792원 |
| 8시간 | 66,048원 |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에서도 2026년 이직자의 소정근로시간별 구직급여 하한액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공식 상담 안내
월급으로 보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구직급여는 일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흔히 월 지급액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일 금액 | 30일 환산 |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다만 위 금액은 30일을 단순히 곱한 참고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실업인정 기간과 지급일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매달 반드시 정확히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구직급여는 단순히 월급에 6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산정기간 등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한 뒤 상·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에서 산정한 개인별 기초일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산 결과 | 상·하한 적용 |
|---|---|---|
| 평균임금 90,000원 | 90,000 × 60% = 54,000원 | 하한액 적용 |
| 평균임금 110,000원 | 110,000 × 60% = 66,000원 | 하한액 이상 |
| 평균임금 115,000원 | 115,000 × 60% = 69,000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
| 평균임금 150,000원 | 150,000 × 60% = 90,000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
이처럼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되고,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일 동안 받을까?
1일 지급액을 계산했다면 다음으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경우 근로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따라서 같은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총 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2026년 이직자이고 1일 구직급여액이 68,1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므로 총액도 달라집니다.
| 소정급여일수 | 1일 68,100원 기준 총액 |
|---|---|
| 120일 | 8,172,000원 |
| 150일 | 10,215,000원 |
| 180일 | 12,258,000원 |
| 210일 | 14,301,000원 |
| 240일 | 16,344,000원 |
| 270일 | 18,387,000원 |
반대로 1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20일 기준 7,925,760원부터 270일 기준 17,832,960원까지 계산됩니다.
위 금액은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단순히 곱한 예상 총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 실업인정, 취업 여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퇴직자와 2026년 퇴직자는 금액이 다를까?
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기존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인상된 상한액인 68,100원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이직자 | 2026년 이직자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64,192원 | 66,048원 |
따라서 2025년에 퇴직했지만 2026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2026년 기준 금액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많은 이유
실업급여를 처음 계산하면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 확인하기
고용보험에서는 구직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모의계산을 했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때 꼭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이직일 | 2025년인지 2026년인지 확인 |
| 평균임금 | 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결정에 영향 |
| 퇴직 당시 연령 | 소정급여일수 결정에 영향 |
| 수급자격 | 180일 요건과 이직 사유 등 별도 확인 필요 |
41번·42번 글과 함께 보면 좋은 실업급여 내용
실업급여 금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해당 시간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높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몇 일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2025년에 퇴직하고 2026년에 신청하면 2026년 금액을 받나요?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기본적으로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이직자는 2025년 기준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2026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모의계산은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구직급여 지급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한 후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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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과 상한액·하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개인의 연령, 가입기간과 임금 등을 입력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안내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된 배경과 관련 제도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2026년 구직급여 산정 기준
2026년 이직자의 상·하한액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에 대한 공식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금액은 단순히 월급의 6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야 전체적인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구직급여 지급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과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
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
③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6,048원
④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음
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⑥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및 지급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에서 안내하는 근로자 구직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개인의 이직일·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