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업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의 근로시간, 계속성, 소득,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종합해 ‘취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았다면 실업인정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신고하고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중에는 본업과 별도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블로그·유튜브·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업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부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업에서 돈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투잡을 하던 중 본업에서 퇴사한 경우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부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투잡 중 본업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 여부는 부업의 형태와 실제 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본업에서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현재 취업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업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다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부업이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취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돈을 번다 =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도 아니고, “부업이 작다 = 무조건 실업급여 가능”도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 계속성, 소득 수준, 사업자등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부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보험법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르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업을 하고 있다면 “4대보험이 없으니 괜찮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괜찮다”, “3.3%만 떼고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강의·자문, 프리랜서 활동 등 근로 제공과 관련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판단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업이면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취업 판단과 관련된 기준 |
|---|---|
| 근로시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포함) |
| 계속 근로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일용근로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소득 기준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
| 기타 |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위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실업인정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업은 퇴사했지만 주말 알바를 계속한다면?
예를 들어 평일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말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평일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평일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하고 있는 주말 근로가 실업급여의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평일 본업 → 권고사직으로 퇴사
- 주말 부업 → 퇴사 후에도 계속 근무
- 부업의 근로시간과 소득이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업인정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 판단
따라서 “본업에서 잘렸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현재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부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수급을 시작한 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일자와 소득, 근로 형태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업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이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실근로일자와 소득금액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3%로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부업도 신고해야 할까?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원천징수되는지만으로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 자문료,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등은 실제로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단순한 이전소득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3.3%를 떼고 받는다”, “현금으로 받는다”, “4대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우선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해당 활동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업 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중 부업을 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무슨 일을 했는지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강의, 자문, 온라인 판매 등
- 언제 일했는지 — 실제 근로 제공 날짜
- 얼마를 받았는지 — 근로 또는 업무 대가로 받은 금액
- 얼마나 계속되는 일인지 —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 주·월 단위 근로시간
-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나 업무계약서 등 확인자료가 있는지
부업을 숨기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실제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 등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법령상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으니까 괜찮겠지” 또는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부업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 중 본업을 퇴사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본업 퇴사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잡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본업의 최종 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본업에서 왜 퇴사했는지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부업 문제와 별도로 이직사유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작성한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을 때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법 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대응하는 방법 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이직확인서가 없는 경우라면?
본업에서 퇴사한 회사가 폐업했거나 이직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업 여부와 별도로 이직 사실과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폐업했을 때 이직확인서 문제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와 부업의 관계는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확인하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확인하기
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 관련 공식 상담 내용 확인하기
④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및 고용서비스 확인하기
※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업·프리랜서·사업자등록 등 개인별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업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주말 알바만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를 주말 알바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 알바의 근로시간, 계속성, 소득 등을 기준으로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업의 퇴사 사유와 함께 부업의 근로 형태를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Q. 4대보험이 없는 부업이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업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근로시간, 소득,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업으로 3.3%만 떼고 돈을 받으면 괜찮나요?
세금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실업급여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의, 자문, 번역, 프리랜서 등 실제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취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업으로 번 돈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취업 인정 여부에는 소득뿐 아니라 근로시간, 계속성, 근로 형태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나 실제 사업 활동이 있다면 취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활동 형태를 포함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잡을 하던 중 본업에서 퇴사했다면 본업의 퇴사 사유와 퇴사 후 계속하고 있는 부업의 실제 근로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업이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