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밀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체납액 징수특례의 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납 조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다면 체납세금 때문에 재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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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다면 체납세금 때문에 재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