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질병·출산 등 수급기간 연장 사유와 신청 절차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확인할 사유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하지만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 사유와 최대 4년 기준, 신청 시기와 서류, 상병급여와의 차이를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