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IRP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언제 가능할까?|법정 사유와 신청 요건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 및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안내 이미지

퇴직 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을까요? DC형과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제도별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관련 조건과 신청 서류를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