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종교인소득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준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했으며, 국세청은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월급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신청자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소득의 종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고, 이미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이 종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일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최대 지급액, 정기·반기신청 차이, 지급일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 재산 +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확인하면 크게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위 금액은 해당 가구 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부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준 단독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2,200만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기준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일정한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맞벌이가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수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준 총소득은 3,200만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총급여액 등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맞벌이가구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4,4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히 월급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소득 종류 | 예시 |
|---|---|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은 급여 |
| 사업소득 | 사업자·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소득 |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 이자·배당소득 | 예금이자, 배당금 등 |
| 연금소득 | 연금 관련 소득 |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수입을 합산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매출액 자체를 그대로 총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항목 | 예시 |
|---|---|
| 부동산 | 주택·토지·건물 |
| 승용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준 |
| 분양권 | 주택 등 분양권 |
| 전세금 | 주택·상가 등의 전세금 |
| 금융재산 | 예금·주식 등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등 |
국세청은 주택의 전세금 평가와 관련해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등을 비교하는 별도의 기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재산요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나 금융재산 등이 재산으로 산정되는 상황에서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출금을 단순히 빼고 재산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집에 대출이 많으니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기준상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라도 재산 수준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 근로장려금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요건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 충족 불가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최소 3만원부터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청 |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선택 가능 |
| 상반기 신청 | 9월 신청 → 12월 지급 |
| 하반기 신청 |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정산 |
반기신청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귀속 정기신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정기신청분을 심사해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고,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재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해당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먼저 받나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간 산정액이 최대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반기분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최대액 전체가 아니라 반기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예정 : 2026년 12월 17일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상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하반기분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 등을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12월 상반기분 지급
↓
2027년 3월 별도 신청 불필요
↓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및 연간 정산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신청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음 → 정기 또는 반기신청 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정기신청 확인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정기신청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 외에도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한 신청 도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자료와 재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구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에 반기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지급 일정 |
|---|---|
| 2025년 귀속 정기분 |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 |
| 정기분 법정 지급기한 | 9월 말까지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
| 2026년 귀속 하반기분 | 2027년 6월 말 |
정기분의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분은 이후 연간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확인방법
신청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후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정상적인 정기신청이었다면 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기한 후 신청에서는 95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기신청 대상이라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신청했다고 해서 안내받은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확인되면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지급 |
|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 충족 불가 |
| 소득기준 초과 | 신청요건 충족 여부 재검토 |
근로장려금과 함께 확인하면 좋은 AIFREN 글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 가구의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50% 감액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반기신청을 했다면 다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얼마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요건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고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며, 상반기분 신청자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통해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소득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 2억4천만원 미만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 산정액의 50% 지급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현재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지급 예정인 상반기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27년 6월에 연간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일정과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홈택스 신청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5년 귀속 소득기준, 재산기준, 최대 지급액,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2026년 귀속 상·하반기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진행상황 조회방법과 정기·반기 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임차주택 전세금을 평가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에서 공개한 근로장려금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