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어업인 개인회생에서 농기계·어선은 지킬 수 있을까?|생계형 재산·청산가치 판단 기준


📌 핵심 요약
  • 농업인·어업인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농기계나 어선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농기계와 어선은 압류금지 여부가 같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은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어업에 관한 압류금지 물건에는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어선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라면 농기계·어선의 시가와 담보채무 등을 확인해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걱정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트랙터·콤바인·경운기 같은 농기계와 조업에 사용하는 어선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농기계를 팔아야 하나요?”

“배가 없으면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데 어선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조사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농기계와 어선은 민사집행법상 취급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농업인·어업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처럼 매월 같은 금액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이라도, 실제 소득의 발생 구조와 장래 소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산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영업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을 하면 농기계·어선을 무조건 팔아야 할까?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전부 매각해 채무를 갚는 절차가 아니라, 장래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조사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 재산을 처분해 배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기계나 어선의 가치가 청산가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반드시 실제로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개인회생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먼저 알아야 할 것|‘압류금지 재산’과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다릅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렵고, 어업인에게 어선이 없으면 조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기계와 어선이 법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의미 개인회생에서의 영향
압류금지 재산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재산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생계에 필요한 재산 실제 영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재산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사업용 재산 농업·어업 등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 실제 가액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반영할 수 있음

따라서 “농사에 꼭 필요하다” 또는 “어업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는 해당 재산이 법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인지, 아니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일반 재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4. 농기계는 어떤 경우 압류금지 재산이 될까?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업과 관련해 중요한 규정이 제4호입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현재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농기계가 있으면 전부 보호된다’가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는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등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농기계의 종류와 크기, 농업 규모, 직접 농사를 짓는지, 다른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지, 해당 기계가 실제 영농에 필수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트랙터라고 해서 모두 압류금지일까?

자동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해당 트랙터가 실제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사용되는 경우와, 대규모 농업사업을 운영하면서 고가의 여러 농기계를 보유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트랙터 = 무조건 생계형 재산”이라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가의 콤바인, 대형 트랙터, 여러 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 장비의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관계, 중고시세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농기계가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농기계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농기계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농기계의 재산가치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에 대해서 실제 가액을 평가해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중고기계거래소 시가확인서 등과 같은 실가액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농기계의 경우에도 단순히 “새 제품 가격”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 당시 실제 거래 가능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농기계의 청산가치는 어떻게 확인할까?

  • 농기계의 제조사·모델명
  • 제조연도
  • 사용시간 및 상태
  • 등록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등록자료
  • 구입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현재 남아 있는 할부·담보대출
  • 중고농기계 거래가격
  • 농기계 중고시장 시가확인자료
  •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또는 객관적인 평가자료

서울회생법원 실무자료에서도 사업용 기계장치는 실제 가액을 평가하고, 중고기계거래소 시가확인서 등을 실가액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 농기계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농기계를 할부나 담보대출로 구입했다면 농기계의 시가와 남은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의 현재 시가가 4,000만원이고 관련 담보채무가 상당액 남아 있다면, 단순히 “트랙터가 4,000만원이니까 청산가치도 4,000만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권의 존재와 순위, 피담보채권액, 환가 시 예상되는 금액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농기계의 경우 함께 확인할 항목

① 현재 농기계 시가

② 담보권 또는 소유권유보 등 권리관계

③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

④ 실제 환가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

⑤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

구체적인 계산은 담보권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어선은 농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될까?

어선은 농기계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어업에 필요한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등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규정하지만 어선 자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선은 생계수단이니까 압류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선이 실제 어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선의 재산가치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의 시가, 등록관계, 담보권, 남은 대출, 실제 조업 필요성, 계속적인 어업소득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0. 어선의 소유관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은 일반적인 생활용품처럼 단순히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 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어선은 선박등기 후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어선법 제13조에서 어선의 등기·등록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어선원부와 선박등기부,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어선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선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어선의 가격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정한 어선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정한 어선을 특정동산저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톤수 20톤 이상의 일정한 선박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저당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선법과 선박등기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어선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에서 무조건 처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선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에서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선의 실제 재산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더라도, 현재 어업을 계속하면서 얻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그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면 어선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에서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 ‘생계형 어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선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하지만 생계에 필요하다는 것과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어선이라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선의 현재 중고 시세
  • 선령과 선박 상태
  • 총톤수
  • 기관 및 주요 장비 상태
  • 어선원부 등록 여부
  • 선박등기 여부
  • 저당권·담보대출 여부
  • 남은 담보채무
  • 실제 조업 여부
  • 최근 어업수입

14. 농기계와 어선의 차이를 한눈에 보면

구분 농기계 어선
압류금지 규정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등은 민사집행법상 보호 대상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어선 자체는 명시되지 않음
자동 보호 여부 모든 농기계가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님 어선 자체가 자동 압류금지라고 볼 수 없음
청산가치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가액 검토 실제 시가와 권리관계 검토
담보채무 할부·담보권 등을 확인 저당권·담보대출 등을 확인
계속 보유 청산가치 보장 조건에서 검토 가능 청산가치 보장 조건에서 검토 가능

15. 농기계의 실제 가치가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단순히 “있다·없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청산가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에 대해 실가액을 평가해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중고기계거래소 시가확인서나 비품·시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의 경우에도 “10년 전에 5,000만원에 샀다”는 구입가격만으로 현재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중고시장 가격과 기계 상태를 중심으로 실제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오래된 농기계라면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사용기간과 상태에 따라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트랙터나 콤바인이라면 제조연도, 사용시간, 수리 여부,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 현재 시세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농기계의 가치 설명자료

① 제조사·모델명

② 제조연도

③ 사용시간

④ 현재 작동상태

⑤ 최근 수리·정비내역

⑥ 동일·유사 모델의 중고거래 가격

⑦ 중고농기계 거래업체의 시가확인자료

17. 농기계가 여러 대라면 어떻게 볼까?

농업인이라고 해서 보유한 모든 농기계가 하나의 생계형 재산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 1대가 실제 농업에 필수적인 것과, 트랙터 3대·콤바인 2대 등 여러 고가 장비를 보유한 경우는 경제적 규모와 사용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 기계별 소유권·사용처·시가·담보채무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농업용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기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실제로 소유한 재산인지, 단순히 임차해서 사용하는 장비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19. 어선도 임차·공동소유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 역시 실제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어선원부나 선박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르거나, 공동소유 형태라면 단순히 “내가 조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유권과 실질적인 재산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20. 어선의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확인할 자료

  • 어선원부
  • 선박등기부등본 해당 여부
  •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 등록 관련 자료
  • 어선 매매계약서
  • 최근 어선 매매 시세
  • 감정평가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저당권 설정 여부
  • 담보대출 잔액
  • 공동소유 여부
  • 최근 조업 및 어업소득 자료

어선은 등록·등기 및 담보권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어선 가격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21. 농업인 개인회생에서 농기계를 계속 보유하려면

농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기구 등이라면 압류금지 재산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농기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관계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 경우

농기계의 실제 가치를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해당 청산가치를 고려해 변제계획을 구성하면서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2. 어업인 개인회생에서 어선을 계속 보유하려면

어선은 농기계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어선 자체가 명시적인 압류금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선을 계속 보유하려면 일반적으로 어선의 실제 가치와 담보권 등을 반영한 청산가치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어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어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조업할 수 있는 소득구조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23. 어업소득이 계절적으로 발생한다면?

농업과 어업은 직장인의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작물 수확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거나, 어종과 계절에 따라 조업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한 달의 입금액만 가지고 소득을 판단하기보다 최근의 전체 소득 흐름과 앞으로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대금, 통장입금, 거래처 정산자료, 세금신고자료 등을 서로 맞춰 실제 영업소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농기계·어선의 유지비도 소득 계산과 연결됩니다

농기계나 어선을 계속 운영한다면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정비비, 조업 관련 비용 등 영업 유지에 필요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실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5. 농기계·어선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을까?

단순히 “재산이 있으니 팔자”라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농기계나 어선이 실제 영업에 필수적인 경우 이를 처분하면 앞으로 소득을 얻는 능력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가치뿐 아니라 장래 소득과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농기계나 어선을 처분할 경우 오히려 영업소득이 감소해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유지하면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6. 농기계·어선의 가치를 낮춰 신고하면 안 됩니다

재산가치를 임의로 낮춰 신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기재하면 법원에서 추가자료나 보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자료는 사업용 설비의 허위 시가자료 제출을 실무상 문제되는 항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농기계나 어선이라고 해서 임의로 “중고가격이 거의 없다”고 적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실제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7. 농기계·어선이 배우자 명의라면?

배우자 명의의 농기계나 어선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에 관해 별도의 실무준칙을 두고 있으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1/2을 산입하는 기존 실무에서 벗어나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관련 실무준칙 안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농기계·어선의 소유권 확인자료
  • 농기계 등록자료 또는 어선원부
  • 선박등기부등본 해당 여부 확인
  • 농기계·어선의 현재 시세자료
  • 매매계약서·구입계약서
  • 할부금·담보대출 잔액증명서
  • 저당권 등기자료
  • 최근 수리·정비내역
  • 농업·어업 관련 매출 및 소득자료
  • 영업 관련 비용자료
  • 농기계·어선이 실제 영업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29. 농업인·어업인이 확인해야 할 5가지

확인사항 왜 중요한가?
① 압류금지 여부 법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인지 확인
② 현재 시가 청산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치를 확인
③ 담보채무 저당권·할부금 등 재산에 연결된 채무를 확인
④ 영업 필요성 해당 재산이 실제 농업·어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지 설명
⑤ 장래 소득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30. 농기계·어선 개인회생 판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농기계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시가를 확인
→ 담보채무와 함께 청산가치 검토
→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보장하면서 계속 보유하는 방법 검토
어선
→ 어업에 필요한 도구와 어선 자체를 구분
→ 어선 자체는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금지 물건인지 별도 확인
→ 어선원부·선박등기·저당권 확인
→ 현재 시가와 담보채무 확인
→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보장하면서 계속 보유하는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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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트랙터를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등에 해당하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농기계라도 실제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면서 변제계획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고 계속 보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은 농기계니까 전부 압류가 금지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농기계가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실제 농업 규모와 사용관계, 필요성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은 어업에 꼭 필요한데 개인회생에서 보호되나요?

어선 자체가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 물건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어업에 필요한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은 별도로 시가와 담보권, 청산가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에 대출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어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담보권의 존재와 채무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의 종류와 톤수에 따라 특정동산저당법이나 선박등기법 등에 따른 저당권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선 시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기계와 어선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면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하면서 장래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을 유지하면서 청산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농기계나 어선은 재산가치가 거의 없다고 적어도 되나요?

임의로 낮은 가액을 적기보다는 현재 중고시장 가격이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연도, 사용상태, 거래가격 등을 통해 실제 가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업인·어업인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농기계나 어선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기계와 어선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농기계의 경우 민사집행법은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업에 대해서는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어선 자체가 압류금지 물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기계나 어선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먼저 ① 압류금지 여부 → ② 현재 시가 → ③ 담보채무 → ④ 실제 영업 필요성 → ⑤ 장래 소득과 변제계획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생계에 필요하니까 무조건 보호된다”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압류금지되는 재산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한 뒤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기계나 어선은 단순한 생활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영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가치뿐 아니라 그 재산을 처분했을 때 장래 영업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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