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어업인 개인회생에서 농기계·어선은 지킬 수 있을까?|생계형 재산·청산가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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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어업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농기계나 어선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기계와 어선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어선 자체는 같은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농기계·어선은 시가와 담보채무 등을 확인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며, 변제계획에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할 수 있다면 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