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갔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지만,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퇴직 전보다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은 줄었는데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잡혀 있다면 예상보다 높은 지역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직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하면 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단순히 “월급이 없어졌으니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어, 퇴직 전보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인가요?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퇴직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 구분 | 보험료 산정 방식 |
|---|---|
| 직장가입자 | 보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부담 |
| 퇴직 후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가 산정 |
|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 |
따라서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많이 나온 사람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주요 요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닌 기간이 짧았거나,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는가?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는가?
- 지역가입자가 된 후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는가?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정해졌다면,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면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신청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현재 법령상 임의계속가입의 적용기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즉, 과거처럼 짧은 기간만 적용되는 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건을 충족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6개월 동안 반드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다시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탈퇴하는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단순히 퇴직 직전 한 달의 급여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령상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급여가 크게 변동되었던 경우에는 최근 12개월의 보수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왜 중요한가? |
|---|---|
| 최근 12개월 보수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 퇴직 전 직장보험료 | 지역보험료와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 |
| 퇴직 후 지역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 가족의 소득·재산 |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 산정이 적용될 수 있어 함께 확인 필요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역보험료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다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세대의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본인의 퇴직 전 직장보험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하게 될 보험료
②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지역보험료
두 금액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해야 하는 이유
퇴직 직후에는 소득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현재 월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의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에도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령상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뒤에도 보험료 납부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가입 상태에서 다시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반대로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스스로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하거나 가족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면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확인
-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확인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통산 1년 이상 여부 확인
-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비교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확인
- 신청 후 보험료 납부일 관리
- 재취업 시 건강보험 자격 변경 여부 확인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퇴직하면 가장 먼저 실업급여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외에도 퇴직 직후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고정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건강보험료 문제를 별개의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투잡이나 온라인 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과 취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퇴직 전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법령상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다만 재취업이나 탈퇴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무조건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하면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재취업 시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 임의계속가입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임의계속가입 신청 관련 규정
임의계속가입의 대상 여부와 실제 보험료는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 및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한은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퇴직 후 최초 고지서를 받은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