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휴직기간이 포함될까?|육아휴직·질병휴직 기간과 평균임금 확인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을 사용한 뒤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휴직기간만큼 퇴직금이 줄어드는지, 휴직 중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불리해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휴직기간을 제외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요약
  •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휴직 사유와 적용 법령,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퇴직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1. 퇴직금 계산에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할까?

퇴직금 계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관련됩니다. 첫째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속근로기간이고, 둘째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입니다.

구분확인하는 내용주요 질문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근속기간 휴직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과 기간 휴직기간과 휴직 중 지급된 금품을 제외해야 하는가?
퇴직금 계산 결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반영한 금액 회사의 계산에서 휴직기간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가?
중요한 차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정 휴직기간을 제외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도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육아휴직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일부가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그 기간의 임금이 적거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서도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회사가 퇴직금 계산서에 다음 내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반영되었는지
  •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는지
  •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금품을 평균임금 산정에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 육아휴직 전후의 근무기간과 임금 자료가 정확한지

3. 질병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쉬었다면?

질병으로 휴직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업무 관련성, 휴업의 성격, 회사의 승인 여부, 휴직 시점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휴업 유형평균임금 산정 시 확인할 사항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 휴직 승인 여부와 취업규칙·단체협약, 실제 휴직 형태를 확인
퇴직 전 3개월보다 앞선 기간에 휴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휴직 형태가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어떻게 확인할까?

가족 돌봄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했다면 휴직의 명칭만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휴직이 어떤 근거로 승인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할 자료
  • 휴직 신청서와 회사의 승인 기록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휴직 관련 조항
  •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 휴직 전후 급여명세서
  • 퇴직금 산정 내역서와 평균임금 계산 자료

특히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휴직 사유와 회사 규정,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속기간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그 처리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제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해당 3개월에 들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 기본 공식

평균임금 = 산정 대상 임금 총액 ÷ 산정 대상 기간의 총일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시

퇴직 전 3개월 중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인 휴직기간이 30일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3개월 전체의 임금 총액을 전체 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외 대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에서 주의할 점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퇴직일, 산정기간의 달력상 일수, 지급된 임금의 성격, 휴직의 법적 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시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퇴직금 액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산출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계산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관련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휴직기간이 퇴직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1단계. 휴직 사유와 기간 정리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부상, 업무 외 질병,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등 휴직 유형을 구분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리합니다.

2단계. 퇴직 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들어 있는지 확인

휴직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보다 앞선 기간의 휴직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별도로 계속근로기간 처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 확인

휴직 유형이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휴직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휴업 형태와 승인 자료를 살펴보세요.

4단계. 계속근로기간 확인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에 사용한 입사일, 퇴직일, 재직일수와 휴직기간의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도 제외했는지 별도로 살펴보세요.

5단계.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비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산정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입력 시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과 근무 제외 기간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7. 회사의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면?

휴직기간을 반영한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과 제외 근거를 요청하세요. 계산 오류인지, 휴직기간 처리 기준의 차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 요청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직 신청서와 승인 내역
  • 휴직 전후 급여명세서
  •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금 산정 내역
  •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제외 기간을 표시한 계산 자료

회사와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휴직기간을 부당하게 제외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육아휴직기간을 단순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도 자동으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계산 내역을 두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Q2. 질병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질병휴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직 유형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나요?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휴직 사유와 회사 규정이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휴직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휴직기간이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준에서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휴직의 법적 유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Q5.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무조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퇴직금이 반드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통상임금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Q6. 퇴직금 계산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유형과 근속기간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력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회사의 산정 내역과 비교하세요.

Q7. 회사가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적용한 근거와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휴직 승인 자료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세요. 처리 방식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을 사용한 뒤 퇴직했다면 휴직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휴직 사유와 승인 내역,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자료, 회사의 퇴직금 산정표를 준비해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맞지 않거나 회사의 설명이 불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은 휴직 사유, 승인 내역, 근로관계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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