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 임금이 줄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확인사항


퇴직을 앞두고 회사 사정이나 근무시간 변경으로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까요? 평소에는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했거나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휴업·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 임금이 줄어든 이유가 회사의 휴업인지,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인지, 근로조건 변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퇴직 직전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

다만,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관계와 퇴직급여 제도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를까?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기본 개념 일정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 소정근로 등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기준
주요 산정 기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총일수 임금의 지급 조건과 성격,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등
임금 감소의 영향 산정기간의 임금 감소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음 실제 임금 구성과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
퇴직금 계산에서의 역할 원칙적인 산정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적용 여부 확인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과 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할 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도 확인하세요.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 산출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는 2026년 5월 26일 공개한 법령해석례에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6-0209 법령해석례 확인하기

주의할 점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의 법령 집행과 운영을 위한 해석 지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실제 임금 구성, 산정 내역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

다음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항목예시 금액
산출된 1일 평균임금75,000원
확인된 1일 통상임금90,000원
비교 결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음
확인할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이 사례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통상임금 산정은 임금 항목과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 금액만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퇴직 직전 임금이 줄어든 원인별 확인사항

임금 감소 원인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감소 원인확인할 내용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간과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법령상 제외 대상인지 확인
업무 외 질병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승인 휴업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무일수 변경 변경이 일시적인지, 근로계약이나 근무조건이 변경된 것인지, 별도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
실제 임금 수준이나 고정급이 변경됨 변경된 임금이 퇴직 전 3개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통상임금 구성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

임금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휴직의 실제 성격과 법령상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 외 부상·질병 등의 승인 휴업기간
  •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계산 시 중요한 원칙

법령상 제외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만 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산정 대상 임금 총액에서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기간만 제외하거나 임금만 제외하면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 전 3개월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6.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1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임금이 줄어든 원인 확인

무급휴가,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육아휴직, 근로시간 변경 등 임금 감소 원인을 구분합니다. 회사의 휴업·휴직 승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3단계.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확인

퇴직 전 3개월 중 법령상 제외 대상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간과 임금이 모두 적절하게 제외되었는지 살펴봅니다.

4단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지급 조건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단계.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산정표 비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 계산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제외 기간이나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입력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산정 내역과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7. 회사의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면?

회사에서 산정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곧바로 계산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계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자료
  • 퇴직금 산정 내역서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산정 대상 일수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기간과 임금 내역
  • 통상임금 산정에 사용한 임금 항목과 계산 근거
  •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에 적용한 기준

회사의 설명을 확인한 뒤에도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자체가 누락되었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반드시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의 2026년 5월 26일 법령해석례도 퇴직금 산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항목과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업을 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휴업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과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했는지 살펴보세요.

Q4. 퇴직 전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휴가의 성격과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승인 내역과 휴가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지급 조건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지급 조건과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퇴직금 계산 결과가 회사와 다르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과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7.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퇴직 전 3개월 계산과 다른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휴업·휴직 기간과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임금 감소 원인과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직전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만 계산해 퇴직금을 확정하지 말고, 임금 감소 원인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휴업·휴직 승인 자료, 퇴직금 산정 내역을 준비해 회사의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와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 휴업·휴직기간의 처리 및 퇴직금 지급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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