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기 전인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언제든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DB형과 DC형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확정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DC형 →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 가능
DB형 →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불가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재난 등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DC형 중도인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금처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B형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DB형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관련 법령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으로 DC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DB형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중도인출 | 불가능 |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
| 운용 주체 | 사용자 | 가입자 |
| 중도에 돈이 필요한 경우 | 중도인출 제도 이용 불가 | 법정 사유 충족 여부 확인 |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별도의 요건과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당 상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DC형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분양이나 주택구입도 법령상 주택구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인지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의, 무주택 여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와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법에서 정한 대상자의 질병·부상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실제 신청에서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거나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파산선고라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과 마찬가지로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상 손실이 재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난 피해를 이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인정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중도인출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주택구입 | 전세금·보증금 |
|---|---|---|
| 기본 조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 주요 확인사항 | 무주택 여부, 주택구입 사실 | 무주택 여부, 임대차계약, 주거 목적 여부 |
| 중도인출 횟수 | 법령상 요건 확인 |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
| 증빙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서 등 |
DC형 중도인출은 적립금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적립금 전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의 경우에는 특히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과 필요한 서류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같은 것일까?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퇴직금 중간정산 | DC형 중도인출 |
|---|---|---|
| 대상 | 법정 퇴직금 제도 가입자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 시점 | 퇴직 전 | 퇴직 전 |
| 가능 여부 | 법정 사유 충족 필요 | 법정 사유 충족 필요 |
| 대표 사례 | 주택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 주택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
중도인출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 중도인출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무주택 여부 등 기본 조건 확인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준비
- 의료비라면 요양기간과 의료비 부담액 확인
- 파산·개인회생이라면 법원 결정문 등 확인
-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서류와 접수방법 확인
중도인출 신청은 회사에만 문의하면 될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실제 적립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가입한 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됩니다.
같은 중도인출 사유라도 계약 명의나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는 확정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DB형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DC형이면 언제든 퇴직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면 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관련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라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기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된 의료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DC형 퇴직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여부와 주택구입 사실 등을 증빙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점은 주택 유형과 계약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며, DC형은 주택구입·전세금·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파산·개인회생·재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중도인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단순히 사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여부, 계약 명의, 의료비 규모, 법원 결정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과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DB형·DC형·IRP 쉽게 비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회사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DB형 퇴직연금 계산방법|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