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꼭 채워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짜만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례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주 15시간입니다. 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었는지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다면?
실제 근무에서는 처음에는 주 10시간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주 20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계속근로기간 반영 |
|---|---|
| 주 15시간 이상 | 해당 4주 전체 산입 |
| 주 15시간 미만 | 해당 4주 전체 제외 |
예를 들어 전체 재직기간이 3년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됐다면 단순히 재직기간 3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계속근로했는지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목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근로계약이 계속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확인합니다.
-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미만 근로가 반복됐다면 4주 단위로 확인합니다.
-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예상 퇴직금도 함께 계산해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조건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조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경우
| 근로 형태 | 확인할 핵심 기준 |
|---|---|
| 정규직 |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주 15시간 기준 |
| 계약직 |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확인 |
| 아르바이트 |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여부 |
| 일용직 |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 여부 |
|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 퇴직일 기준 4주 단위로 평균 소정근로시간 확인 |
퇴직금 받을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발생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체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는지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 근로하면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지급기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1350|주 15시간 이상·미만 근로기간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관계,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미만 근로가 반복되거나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분쟁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