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준다면?|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


📌 핵심 답변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발급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가 발급될 때까지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사실과 요청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문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계속 미루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퇴직 사유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늦어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발급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현재 규정상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이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는 이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사업장 정보, 이직일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정식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요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회사에 제출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요청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 문자,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제출일과 관련 자료 보관

발급요청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 서류와 이메일, 문자 등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며칠 안에 발급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황 기준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제출 사업주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판단에 활용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음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제출 요청 가능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의견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회사가 10일이 지나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후 10일이 지났는데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계속 미룬다고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긴 뒤,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이 중요한 이유

회사와 나중에 발급 요청 여부를 두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급을 요청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 담당자가 전화로만 처리하겠다고 하거나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요청 날짜가 명확하게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 발급 요청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사본
  •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이메일
  •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
  •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발송 및 배달 기록
  •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 기록
  • 회사에서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

전화로 요청한 것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으로 인정되나요?

전화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발급 요청 사실과 요청 날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전화로 요청했다면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다시 요청 내용을 남겨두는 방법이 좋습니다.

📩 문자·이메일 요청 예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함께 전달드리오니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청 내용을 남겨두면 나중에 고용센터에 회사의 발급 지연 상황을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는 안 해줘도 된다”고 한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근로자가 정식으로 발급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발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이직확인서 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고용보험 적용 형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발급을 계속 거부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회사에 반복적으로 사정할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요청 사실을 남기고 고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단순히 서류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퇴사 과정과 신고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처럼 이직사유 자체가 잘못된 상황은 앞서 작성한 54번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이직사유 정정 방법과 증빙서류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발급이 늦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뒤 실제로 해야 할 일

1단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2단계. 요청일과 제출 증빙 보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3단계. 10일 이내 발급 여부 확인

사업주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발급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문의

회사에 요청했지만 발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

이직사유 등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문자, 이메일, 퇴직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졌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늦춰야 하나요?

가능하면 회사에서 서류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지나치게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별도의 수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신청 시기를 지나치게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수급기간의 관계는 47번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언제까지?|퇴직 후 신청 시기와 12개월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 전체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전체 순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졌을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기 쉽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구직신청부터 고용센터 방문까지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반드시 회사가 발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후 회사는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 요청만으로 끝내기보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 요청 사실이 남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발급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현행 규정상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잘못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대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폐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이직확인서 처리 방법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형태와 퇴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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