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폐업 신고를 먼저 해도 괜찮을까?|대항력 유지를 위한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상가 폐업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설명

상가를 폐업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포를 먼저 비워줘도 될까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상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