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폐업 신고를 먼저 해도 괜찮을까?|대항력 유지를 위한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상가를 폐업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포를 먼저 비워줘도 될까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상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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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폐업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포를 먼저 비워줘도 될까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상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폐업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무조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특약,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 등을 기준으로 범위가 결정되며, 2026년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