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퇴직하는 형태로, 해고와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퇴직 사유, 위로금 금액과 지급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이직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 등 법정 요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른바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상황이라면 당황해서 바로 사직서부터 작성하기보다, 먼저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사직서에 서명하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실제 서류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직서의 문구와 이직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해고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 →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후 실제로 해고를 진행한다면 그때는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고 바로 사직서에 서명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면 먼저 퇴직 조건을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직서에 서명한 뒤에는 회사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 경위와 서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이유
- 퇴직일
- 위로금 또는 합의금 금액
- 위로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 퇴직금 별도 지급 여부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 마지막 급여 지급일
-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
-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항이 있는지 여부
- 비밀유지·경업금지 등 별도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고정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안하는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월급 3개월치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이라면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위로금 | 총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 퇴직금 | 위로금과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 연차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급여 | 마지막 근무일까지 발생한 임금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 실업급여 |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고 해서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동 퇴직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고 등의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진행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권고사직에서 많은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 의사와 능력, 이직사유,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형식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권고사직의 경우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악화, 사업 축소,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회사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 하면?
이 말을 들었다면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실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신고되는지, 본인의 퇴직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이직확인서 등을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권고사직서에는 최소한 퇴직 의사와 퇴직일, 권고에 따른 퇴직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문구는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특정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퇴직 사유
회사 권고에 따른 퇴직인지 확인합니다.
2. 퇴직일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위로금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방법까지 확인합니다.
4. 기타 지급금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별도로 정산되는지 확인합니다.
5. 추가 청구 포기 조항
“본 합의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위로금 지급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나요?
실무적으로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하면 월급 3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에서 사직서부터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서 또는 권고사직서 등에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본인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금 1,000만원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 언제 지급하는지
→ 세전인지 세후인지
→ 퇴직금과 별도인지
→ 지급 조건이 따로 있는지
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퇴직 사유 |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이라는 사실이 명확한지 확인 |
| 퇴직일 |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
| 위로금 | 금액·지급일·지급방법 확인 |
| 퇴직금 | 위로금과 별도로 정산되는지 확인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정산 여부 확인 |
| 실업급여 | 이직사유가 실제 퇴직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 |
| 합의 범위 | 향후 청구권 포기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 |
| 기타 의무 | 비밀유지·경업금지 등의 조항 확인 |
회사에서 당장 서명하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서나 합의서를 바로 서명하라고 요구받는다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급하게 결정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류를 먼저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지 받아들일지는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선택하기 전에 계산해 볼 금액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고민한다면 단순히 위로금 액수만 보는 것보다 퇴직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점에 받을 금액 +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제도 + 향후 취업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과 부당해고를 혼동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해고와는 다른 형태의 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이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그때는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실제 대화 내용과 퇴직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기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필요서류·금전보상 계산방법
권고사직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이므로, 근로자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모든 권고사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위로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안하는 금액과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등 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형태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구두 약속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실제 퇴직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인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바로 해고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해고를 한다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문서의 내용과 실제 퇴직 경위, 합의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둘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위로금·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급여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만큼 사직서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권고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실제 이직사유와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고용노동부 1350|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
※ 이 글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 관련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퇴직 경위, 이직확인서 내용, 근로계약 및 합의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