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에도 계속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전의 근속기간과 이후의 근속기간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방법과 근속기간이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 → 이미 정산
중간정산 이후 기간 → 퇴직할 때 다시 계산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은 뒤 1년이 넘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 입사했고, 2024년 1월 1일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2026년 1월 1일 퇴사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24년 1월 1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기간 | 처리 |
|---|---|
| 2020.01 ~ 2024.01 | 중간정산으로 이미 정산 |
| 2024.01 ~ 2026.01 | 최종 퇴직 시 다시 퇴직금 계산 |
즉, 최종 퇴직금 계산에서 중간정산 이전의 기간을 다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안 됐어도 퇴직금을 받을까?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지만, 적법한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종 퇴직 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정산 이후 퇴직할 때의 퇴직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재직일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중간정산 후 퇴직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중간정산일: 2024년 1월 1일
• 최종 퇴직일: 2026년 1월 1일
•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약 2년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단순화하여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을 2년으로 가정하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6,000,000원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입·퇴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위 금액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다시 포함하면 안 되는 이유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중간정산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다시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
올바른 계산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도 없어지는 걸까?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회사에 근무했던 경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기록이나 실제 근무기간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에서 주의할 점
| 확인할 사항 | 주의할 점 |
|---|---|
| 중간정산의 적법성 |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했는지 확인 |
| 중간정산 시점 | 이후 퇴직금 계산의 기준점이 됨 |
| 계속근로기간 |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
| 평균임금 | 최종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 최종 지급기한 |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다른 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최종 퇴직 시 예상되는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의 핵심이 되는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FA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안 됐는데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전 근무기간을 최종 퇴직금에 다시 합산하나요?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전의 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후 평균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최종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회사 근속연수가 없어지나요?
실제 근무 경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후 퇴사할 때는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다시 합산하지 않고,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