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단순히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임금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예상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포함되는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일수가 실제 출근한 날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따라서 평균임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최종 퇴직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예상 퇴직금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다면 AIFREN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일반적으로 그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출근일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휴일과 휴무일도 총일수에 포함됩니다.
- 퇴직일 자체를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실제 지급 형태와 지급 의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
| 항목 | 평균임금 반영 여부 | 확인할 점 |
|---|---|---|
| 기본급 | 포함 | 퇴직 전 3개월 지급액 확인 |
| 연장근로수당 | 포함될 수 있음 | 실제 지급된 임금인지 확인 |
| 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될 수 있음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인지 확인 |
| 정기적 수당 | 포함될 수 있음 | 지급 조건과 지급 의무 확인 |
| 식대 | 경우에 따라 다름 |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상여금 | 일부 반영 | 지급 방식과 산입 방법 확인 |
| 연차수당 | 일부 반영 | 발생 시점과 산입 방법 확인 |
특히 식대나 각종 수당은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시간외근로가 많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해당 수당을 확인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급만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3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았다면 단순히 기본급 300만원만 보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상여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여금은 전부 포함” 또는 “전부 제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금액만 단순하게 전부 넣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까?
연차수당 역시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지급된 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차수당인지와 발생 시점 등을 구분해서 산입 여부와 산입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시점과 발생 원인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때는 급여명세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퇴직 당시 통상임금 기준 확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더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다
모든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항상 그대로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의 임금과 일수도 계산 과정에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과 관련된 일부 기간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3개월치 급여만 입력하지 말고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예시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97,826원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97,826원 × 30일 × 1,095일 ÷ 365일
≈ 8,804,340원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입 임금, 통상임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것
- 실제 출근일수만 3개월 총일수로 사용하는 것
- 기본급만 임금총액에 넣는 것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무조건 전액 더하는 것
- 휴직·휴업 등 제외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것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지 않는 것
-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을 확인 없이 그대로 믿는 것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순서
- 정확한 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평균임금은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실제 일한 날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일반적으로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항목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퇴직금도 무조건 적어지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금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상여금과 수당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한 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계산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AIFREN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퇴직금 관련 글
- 퇴직금 계산기|내 퇴직금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1년·주 15시간 기준 총정리
- 퇴직금 세금 계산|퇴직소득세 얼마나 내고 실수령액은?
- 퇴직금 지급기한|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 퇴직금 IRP 수령 방법|퇴직금은 왜 IRP로 받아야 할까?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노동청 신고부터 처리 절차까지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식 자료 확인하기
이 글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 구성, 상여금 지급 방식, 연차수당, 휴직 및 휴업 기간, 통상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