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됐는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상여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회성 보너스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거나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과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해서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금액만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환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퇴직금에 반영할까?
정기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상여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총액 × 3 ÷ 12
즉, 1년 동안 받은 정기상여금 전체를 한 번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정기상여금으로 총 6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600만원 전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150만원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정기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 지급일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월에 퇴직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성과급은 지급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퇴직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조건과 지급 의무, 성과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형태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판단 포인트 |
|---|---|---|
| 정기상여금 | 포함될 수 있음 | 지급 조건과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 |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포함될 수 있음 |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 |
|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 | 경우에 따라 포함 | 지급 조건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확인 |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 | 제외될 수 있음 | 지급 여부와 금액이 불확정적인지 확인 |
| 사용자 재량의 일회성 보너스 | 제외될 수 있음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 |
특히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과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신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있는지
③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④ 회사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⑤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
급여명세서에 단순히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조건과 지급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은 상여금 외에도 무엇이 포함될까?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 각종 수당 | 지급 성격과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
| 정기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 반영 |
| 성과급 | 지급 조건과 임금성에 따라 판단 |
| 일회성·재량 지급 금품 |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을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될까?
상여금을 전부 제외하면 실제보다 낮은 평균임금이 계산될 수 있고, 반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이나 일회성 보너스를 무조건 포함하면 실제 법정 퇴직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은 지급일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지보다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여금 포함 여부 FAQ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지 않았으면 퇴직금에 안 들어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 조건 등이 정해져 있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계산합니다.
회사 성과급은 무조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지급 의무,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불확정적인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는 이름만 보면 퇴직금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관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본급 외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단순히 ‘받았다 또는 안 받았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지급 조건과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환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반면 성과급이나 특별보너스는 지급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