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할 위기라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적용되는 권리금 보호 기준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을 설명

상가를 폐업하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