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회사에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기준부터 노동청 신고 방법, 준비할 자료, 처리 절차, 지연이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연장기한이 없다면 체불 여부를 확인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
퇴직일과 14일 기준이 헷갈린다면 아래 글에서 지급기한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이 안 나오면 바로 신고해야 할까?
반드시 퇴직 후 14일이 지나자마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지급일을 확인하거나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거나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찾습니다.
-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청자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사실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
진정을 제기할 때는 퇴직금이 실제로 발생했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회사에서 지급일을 안내한 내용
- 퇴직금 계산 내역이나 회사가 안내한 퇴직금 금액
- 그 밖에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노동포털에 진정을 제기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진정서 제출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체불 여부 확인
근로계약, 임금 지급 내역, 퇴직일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정지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등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처리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따르면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이며, 사실관계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 따르면 퇴직금 등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현재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미지급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기간이 30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원 × 0.20 × 30 ÷ 365
≈ 164,384원
실제 지연이자 적용에는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퇴직금 원금의 체불 문제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도 지연이자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발생 시점과 계산 방법은 아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일을 계속 미룬다면?
회사에서 “다음 달에 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과 회사가 안내한 지급일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합의 없이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회사에 정확한 지급 예정일을 문의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포털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퇴직일을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지
-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는지
-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사에서 안내한 지급 예정일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있는지
- 급여 입금내역을 확인했는지
-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
- 미지급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합의가 없고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회사가 바로 처벌받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전에 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반드시 회사에 먼저 연락해야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 예정일이나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단순한 퇴직금 체불 진정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자체가 복잡하거나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퇴직일과 지급기한을 확인하고, 회사와 지급일을 확인한 뒤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확인
- 14일 지급기한 확인
- 회사에 지급 예정일 확인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 등 자료 준비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응
- 체불금 지급 및 사건 처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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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체불 여부는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