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수령 방법|퇴직금은 왜 IRP로 받아야 할까?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바로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IRP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IRP 지급 이유부터 IRP 계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퇴직 후 실제로 어떻게 수령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왜 IRP 계좌로 받을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IRP 지급 핵심
원칙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
예외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IRP 이전 없이 지급 가능
주의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
확인
본인의 퇴직일과 퇴직급여액, 연령 등을 확인해야 함

퇴직금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퇴직이라면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IRP를 통한 지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IRP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55세 미만으로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지정하고, 회사는 해당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IRP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

따라서 “퇴직하면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IRP 계좌는 어떻게 준비할까?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면 먼저 금융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에 해당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계좌를 퇴직금 수령 계좌로 지정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 전 준비 순서
  1.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IRP가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4. 회사에 IRP 계좌 정보를 제출합니다.
  5.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을까?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만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를 어떻게 수령할지는 퇴직 후의 나이와 수령 방식,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IRP로 받는다”는 것과 “IRP에서 실제로 돈을 인출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이 궁금하다면?

IRP로 받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과 IRP 지급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기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IRP 계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좌 준비와 함께 퇴직금 지급기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 후 14일 기준 자세히 보기

퇴직금 IRP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IRP가 필요한가요?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법에서 정한 IRP 이전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IRP 계정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방식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상이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방식은 회사와 금융기관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IRP가 필요 없나요?

법령상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IRP로 받는 것과 퇴직소득세 문제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의 세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별도의 계산 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 때는 퇴직소득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퇴직금 IRP 체크리스트
  •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
  • 퇴직일 확인
  • 퇴직급여 예상 금액 확인
  • 55세 이후 퇴직 여부 확인
  •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 IRP가 필요하다면 미리 계좌 준비
  • 회사에 IRP 계좌 정보 제출
  •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 확인
  • 퇴직소득세와 실제 수령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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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하기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상황에서는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퇴직금 IRP 이전 예외 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지급

※ 참고
이 글은 퇴직금 및 IRP 지급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의 퇴직 형태, 연령, 퇴직급여액,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회사의 인사·퇴직연금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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