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일 기준|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를까?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차이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퇴직일이라고 생각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퇴직일 기준을 중심으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차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 재직일수 계산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일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퇴직일자를 입력할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 퇴직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와 “9월 30일이 퇴직일이다”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차이

두 날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의미 예시
마지막 근무일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9월 30일
퇴직일 퇴직으로 보는 기준일 10월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퇴직일에 따라 기간 결정

퇴직 전 3개월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개월 동안 실제로 일한 날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사용하는 총일수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3개월의 총일수는 달의 구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89일~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90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10월 1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고 퇴직일을 10월 1일로 보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단순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중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역일수(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도 기간의 총일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재직일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평균임금뿐만 아니라 계속근로기간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따라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 재직일수를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면 퇴직일은 언제일까?

예를 들어 금요일인 9월 25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5일이고,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9월 26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주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임의로 날짜를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이 월말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까?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퇴직금 계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매월 동일하지 않거나 상여금,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특정 기간에 많이 지급됐다면 퇴직 전 3개월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가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임의로 바꾸어 퇴직금을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일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 계산기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퇴직일로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나 재직일수가 실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 올바르게 확인할 부분
마지막 출근일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
퇴직 전 3개월 = 무조건 90일 달력상의 실제 날짜 수를 확인
3개월 동안 일한 날만 계산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총일수 사용
기본급만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
평균임금만 무조건 적용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함께 확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 계산을 위해 산출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만 계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순서

① 퇴직일 확인
② 퇴직 전 3개월 기간 확인
③ 해당 기간 임금총액 계산
④ 1일 평균임금 계산
⑤ 통상임금과 비교
⑥ 총 재직일수를 반영해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 보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금내역과 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AIFREN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퇴직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퇴직일인가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일한 날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은 무조건 90일인가요?

아닙니다. 월별 날짜 수에 따라 89일에서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월말이면 퇴직일도 월말인가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를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퇴직금 관련 글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면 퇴직금 상여금 포함 여부를 참고하세요.

예상 퇴직금 자체를 계산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근무한 날과 퇴직금 계산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을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실제 일한 날짜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 90일”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임금총액 → 통상임금 비교 → 계속근로기간 순서로 확인하면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